bsp; 연합뉴스17세 이하 입주민의 아파트 헬스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의 판단이 나왔다. 아파트 측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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